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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작전 중 3시간 잠수 탔다" 해병대원 폭로에 중대장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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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해병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해병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중대장이 대원들의 상황 보고 연락을 이유 없이 늦게 받았다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2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해 11월 27일 서북도서를 수호 중인 한 해병대원이 접수한 민원 내용과 관련해 해병대의 조치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 해병대원은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면서 특이사항 발생 시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중대장이 특이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된다"며 "하지만 해병대원들이 특이사항 발생 후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가 중대장에게 즉각 보고하는 과정에서 B 중대장은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상황실로 내려간다고 말한 뒤에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3회 정도 발생했다"며 "(B 중대장은) 특이사항이 여러 번 발생하면 몇 번 상황실로 내려오다가 상황 간부에게 유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A 해병대원은 "상황 간부가 즉각적으로 중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몇 번이나 유선으로 해결하며 상황 간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몇 번이나 전화해도 안 받는다"며 "서북도서 주민 또는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오고 정찰 간에 지뢰를 보지 못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특이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B 중대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별로 사실(확인), 지휘관 의견, 부대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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