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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약속했던 尹, 이번엔 "주식양도세 폐지"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페이스북 캡처]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페이스북 캡처]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주제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이중과세를 막겠다고 약속하면서 오는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과세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2023년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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