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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거래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업비트]

[사진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원화마켓 거래 수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방법을 26일 공개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업비트는 2019년 4월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절차를 마치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업비트 모바일앱 혹은 PC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에 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후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원화마켓에서 매도, 매수,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원화마켓의 거래 수수료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한하며, 코인마켓 거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래 수수료 발생 기준 2일 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거래수수료가 포함된 거래내역을 업비트로부터 발급받고 국세청에 직접 수정 요청해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이전의 내역은 소급 발급이 어려우므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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