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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먹으려 곰 사육' 2026년부터 금지…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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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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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 등을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사육하는 것이 오는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와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웅담 채취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국제사회와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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