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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뒷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컨설팅 대가" 주장

중앙일보

입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정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세무 청탁 혐의에 대해선 "A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사무 알선 혐의에 대해선 “사건 자체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서장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04~2012년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선 지난달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심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앞서 2012년 8월 서울경찰청에서 이 사건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 현지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친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 후보가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5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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