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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길거리 버려진 컵 반납해도 돈 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 마트 포장용 랩이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등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다.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으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모두 일회용이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텀블러)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낸 뒤, 이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아무 가게에나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컵 바코드 인식을 거쳐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컵을 주워서 매장에 낼 때도 똑같이 보증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하철역, 공공장소 등에 무인 회수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지불의사금액 평균 340원)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금액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많이 쓰이는 PVC 재질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 대신 비슷한 성능이면서 재활용하기 쉬운 폴리올레핀(PO)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식당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된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용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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