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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연장…내달 17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연장한다.

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예비심사 기간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이어 직원의 200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속전속결로 처리되면 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은 오는 5월쯤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연기되고 거래도 1년간 더 묶인다.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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