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돼”…법원 “복사 허용돼야”

중앙일보

입력

김만배 정영학. 연합뉴스

김만배 정영학.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번째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복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 파일 등사를 미뤄도 될지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와 달리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잇달아 공개됐다.

비록 수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