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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경고 불복' 진혜원 검사, 두번째 대법 판단 끝 최종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진 검사가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진 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진 검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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