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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33년만에 30만원 넘었지만…기초연금보다 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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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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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일종인 유족연금 월 평균액이 30만원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3년 만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유족연금 평균액이 30만 255원으로 집계됐다. 9월에는 30만1228원으로 올랐다. 유족연금 평균액은 2008년 10만 원대를 벗어났고, 이후 13년간 20만 원대를 넘지 못했다.

유족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고 해도 기초연금(30만 7500원)보다 적다.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유족연금이 보험료 '0'인 기초연금보다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기초연금 부부 삭감(20%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의 기초연금이 49만2000원에서 6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60~64세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올해 62세)까지 월 1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올해만 1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기초연금 현실화를 내걸었다. 이래저래 유족연금이 더 초라해지게 됐다.

유족연금 수령자 및 평균연금액.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족연금 수령자 및 평균연금액.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평균액은 55만3654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7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2080년이 돼도 10년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 또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한 사람에게 중복될 때 유족연금의 30%밖에 못 받는 중복조정제도가 유족연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이 동시에 왔을 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본인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이 30%로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유족연금 수급자도 계속 늘어난다. 지난해 9월 기준 86만5328명인데, 2010년 42만명에서 1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여성이 78만 8655명(91%)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 경제활동, 여성 전업주부'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오래돼 왔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성 배우자의 연금으로 불린다. 유족연금 30만원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58만원)의 절반 정도이다. 여성 노인의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가입한 사람이 숨지면 발생한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안 되면 20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한 금액의 40~50%, 20년 넘으면 60%를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전체 수급자의 91%가 배우자이다(2020년 기준).

유족연금을 올리기 위해 중복조정 후 받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30%에서 40% 또는 5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민주당 김성주·최혜영 의원 각각 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관심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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