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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의 정치공작" vs. "건진법사 의혹 공개" 김건희 2차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녹취록 내용 공개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어질 방송 역시 금지해달라며 지난 1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는 ▶해당 통화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적 관심사인지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닌지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김건희 씨 대리인 홍종기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린공감TV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김건희 씨 대리인 홍종기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린공감TV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해당 녹취록 파일은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씨와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통화한 7시간 45분짜리 분량인데,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서울서부지법의 일부 방송금지 결정에 따라 일부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은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날 김씨 측은 이 파일이 계획적으로 녹음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와 이씨가 사전 모의해서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상의하는 등 윤 후보의 낙선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열린공감TV가 김씨에 대해 유흥접객원 의혹 등 인격말살에 가까운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을 해온 점도 재판부가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씨와 김씨가 서로 누님과 아우라고 호칭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고, 대화 내용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 내용도 동의를 받지 않고 이씨가 몰래 녹음해 음성권을 침해했으며 그 과정에 김씨가 다른 직원과 대화한 것도 몰래 녹음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발언 대부분이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는 무관하다"면서 "방송으로 김씨의 인격권만이 침해될 뿐, 공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17일 방송 화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17일 방송 화면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발언 내용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공개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맞섰다. 또 “취재 윤리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중 얻게 된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앞서 금지했던 무속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마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진법사 캠프 관여 의혹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만큼, 단순 사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열린공감TV가 이씨와 사전에 질문을 상의한 건 '취재 연대' 차원이었을 뿐, 정치공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게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보도 자체를 정치공작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안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이씨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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