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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간 주식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뉴스1]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간 주식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18일 결정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뉴스1]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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