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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운송용역 담합…공정위,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억원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송업체 동방·서강기업·동화가 포스코의 철판 운송 입찰에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동방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광양 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선박·교량·산업용 기계 등을 만들 때 쓰는 철판) 운송을 맡길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2016년 포스코는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후판 운송 용역을 장기간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로 바꿨다.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3개사는 물량 확보를 우려해 기존 운송 구간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구간별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가를 합의했다. 각 사 임직원이 입찰일 전에 미리 만나 직전 연도의 99.7~105.0% 수준의 입찰가를 적어 내자고 모의했다.

이들 중 동방·서강기업은 2016~2018년, 동화는 2018년 입찰에 합의한 대로 참여했다. 이들 3사는 121개 구간을 합의해 79개 구간을 사전에 정한 대로 낙찰받았다.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은 54억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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