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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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