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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404㎉, 카스 229㎉…술병에도 칼로리 표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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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소주 400㎉, 맥주 230㎉ 등 주류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껏 주류엔 열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그 덕에 ‘소주 칼로리는 얼마인가’ ‘왜 술만 칼로리 표기가 없냐’는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소주·맥주·막걸리·와인은 물론 수입 주류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열량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주류 제품의 칼로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요 주류 제품의 칼로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만큼 행정예고를 통해 주류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즉시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은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측은 ‘주류 열량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소비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라이트’ 맥주 등 저열량을 홍보하는 제품 역시 칼로리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 이상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한국의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L로, 세계 평균(6.4L)보다 62.8% 많았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참이슬·처음처럼·좋은데이 1병의 열량은 397~408㎉다. 소주 1병(360mL)이 평균적으로 400kcal가 넘는다. 맥주의 경우 카스·하이트·테라·클라우드가 1병(500mL)에 229~2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탄주’ 형태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다면 섭취하는 총열량은 900kcal에 이른다. 고열량 식품으로 꼽히는 피자 1조각의 열량이 250kcal 내외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알코올 열량은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 영향은 적다”면서도 “알코올 자체가 고열량이라 같은 수준의 음식보다 체중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지 살이 안 찐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맥주 등 주류 라벨에 열량만 표시할지 아니면 그 외 당·지방·콜레스테롤 함량 등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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