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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맥 열량이 피자 4조각? 이젠 술도 칼로리 표시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주 400kcal, 맥주 230kcal 등 주류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껏 주류엔 열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소주 칼로리는 얼마인가’ ‘왜 술만 칼로리 표기가 없냐’는 논쟁이 종지부를 찍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연합뉴스

올해 초 열량 표시 의무화 행정예고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소주‧맥주‧막걸리‧와인은 물론 수입 주류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열량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7년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열량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법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만큼 행정예고를 통해 주류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즉시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은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찬성 압도적으로 많아

국내 주류 소비량이 많은 상황에서 열량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라이트’ 맥주 등 저열량을 홍보하는 제품 역시 칼로리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 이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한국의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L로, 세계 평균(6.4L)보다 62.8% 많았다.

주요 주류 제품의 칼로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요 주류 제품의 칼로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주 1병·맥주 2병이면 900kcal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참이슬‧처음처럼‧좋은데이 1병의 열량은 397~408kcal다. 소주 1병(360mL)이 평균적으로 400kcal가 넘는다. 맥주의 경우 카스‧하이트‧테라‧클라우드가 1병(500mL)에 229~249kcal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탄주’ 형태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다면 섭취하는 총열량이 900kcal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으로 꼽히는 피자 1조각의 열량이 250kcal 내외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알코올 열량은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 영향은 적다”면서도 “알코올 자체가 고열량이라 같은 수준의 음식보다 체중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지 살이 안 찐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서 나오는 당알코올은 일반 알코올보다 체중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맥주 등 주류 라벨에 열량만 표시할지 아니면 그 외 당‧지방‧콜레스테롤 함량 등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다. 비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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