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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빠 빚 떠안은 두살 딸"…이재명 '나의 아저씨법'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배우 이지은은 아버지 빚을 떠맡은 여주인공 역을 맡았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배우 이지은은 아버지 빚을 떠맡은 여주인공 역을 맡았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미성년 자녀가 법률적 대응을 못 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민법 개정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공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간 아버지 빚 3억원을 상속받았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극 중 여주인공의 사례를 꼽은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법정대리인의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 부족으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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