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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방금 죽을뻔했어”… 보행자 무단횡단했어도 충돌 땐 자동차 책임[영상]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뻔했던 급박한 순간을 5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 사상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인 제보자는 평소 잘 다니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녹색 신호임에도 앞서가던 다마스가 속도를 줄이자 3차로로 차선을 바꿔 달렸다.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다마스가 정지하는 모습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다마스 차량 앞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왔다.

제보 차량 운전자는 풀 브레이크로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했다. 제보자는 “발목에 힘을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고장낸다 생각하고 사정없이 수직으로 발 전체에 힘을 실어서 밟아 버려야 한다”고 풀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보행자가) 죽지는 않겠고 무릎과 정강이는 다 나가겠다 생각하는데 차가 멈췄다”고 급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그는 “곧 내려가서 쫓아갔다. 보행자 어깨를 잡으니 표정이 ‘사고 안 났으면 됐지’라는 눈빛이었다. ‘당신 죽을 뻔 했다’고 한마디 하자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라”라며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무단횡단처벌도 안 될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잘 아는 길이고 한낮이라 무단횡단자는 상상도 못 했다”며 “제한속도 30/50 덕을 봤다. 늘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예전처럼 70㎞규정이었으면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형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제보 차량에도 20~30% 잘못이 있다. 다마스 차량이 정차할 때 이상함을 느끼고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30/50 규정은 무단횡단자를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보행자도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속 60㎞를 허용한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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