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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건의

중앙일보

입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동일 지역구에서 내리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를 바꿔야 한다.

또 혁신위는 또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당내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법률·당규 개정안도 제시했다.

먼저 청년 후보자 기탁금과 관련해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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