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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점 없다는 신체감정 못믿어"...李측 "망신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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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스1

배우 김부선(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후보는 김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지난 2018년 10월 "경찰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 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신체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으며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방법으로 관찰했는지, 어떤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김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김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다.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는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은 사인(私人)끼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진실 문제"라며 "저는 재판을 통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의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한다"며 "친형, 조카, 전직 조폭 박철민, 저, 백현동·대장동 설계도 모두 부인한다"며 "이재명은 독이 든 사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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