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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로 신고할 것과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스1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로 신고할 것과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스1

국세청은 5일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이다.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704만명중 일반과세자는 475만명, 간이과세자는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납기 두 달 연장

코로나19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비대면 신고 활성화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규 개업자나 신고항목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사업자 100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추가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골프용품 수입현황 통과자료, 125cc 초과 고가 오토바이 부당공제,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 신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서울을 제외한 76곳에 현지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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