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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 그자 찾는다" 돌 묶여 언강에 버려진 강아지 근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강아지의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 ‘떡국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떡국이’는 단체가 새해 첫날 구조한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다.

지난 1일 돌에 묶인 채 얼어붙은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 ‘떡국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일 돌에 묶인 채 얼어붙은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 ‘떡국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3일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구조 다음 날인 2일 병원에서 간단한 키트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을 받았으나, 대변에 기생충이 계속 나와서 구충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며 떡국이의 몸 상태를 전했다.

이어 “오늘 몇 번의 기침을 해 호흡기 검사를 위한 피검사를 의뢰했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왔다”면서 떡국이는 입양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단기 임시보호처에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다음날 임시보호처 관계자들과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긴 떡국이의 영상을 공개하며 “생각보다 단단한 아가다. 발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안정을 찾았는지 임시보호소에 있는 언니들과 신나게 놀며 재롱도 피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도로시지켜줄개’가 공개한 떡국이 모습.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4일 ‘도로시지켜줄개’가 공개한 떡국이 모습.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떡국이를 유기한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경찰 신고 접수 확인 메시지를 캡처해 올린 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꼈다”며 “동물이 보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함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도로시지켜줄개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해당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돼 4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니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떡국이는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서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 A씨는 당시 한 남성이 강아지와 함께 강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강 위에 큰 돌을 놓고 강아지의 목에 감겨 있던 노끈을 돌에 묶고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당일 반려견과 놀러 왔는데, 옷 입은 강아지도 떠는 날씨였다. 잔인한 그 남자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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