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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등 오세훈 시장 통신조회...서울시 “조회 사유 밝힐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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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내 여러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민간인, 시민단체 등에 이어 현직 단체장까지 통신자료 조회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찰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이 차례로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 측이 최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통신자료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해지일 등이 담겨 있다. 착·발신 통화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할 때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강남구 내곡동 땅·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측은 “수사와 상관없는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해 공수처, 인천지검 3개 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吳, "선거법 수사와 관련 없는 곳서 조회"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등은)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자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통신조회 사유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뒤 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수사)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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