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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병원 의사도 교원”…사립대, 사학연금에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며 학교 법인들로부터 국가부담금을 납부받은 사학연금은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성균관대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5곳으로부터 납부받은 국가부담금 약 6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11년 “대학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은 위법하다” 며 교육부와 사학연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전국 35개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대학등록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등의 국가부담금이 증가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 의사 인건비 등을 교비 회계에서 부담해 교비 손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5개 학교법인 등에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게 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2년 학교법인들에 감사원 통보 내용을 이행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결국 5개 학교법인은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 일부를 납부했다.

그러다 학교법인들이 2015년 3월 교육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이 “교육부 장관은 학교법인과 협력병원 근무 의사의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은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학교법인이 아직 내지 않은 국가부담금 약 6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학교법인들은 사학연금이 학교법인 재산에 압류 조치까지 취하자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돈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이 사학연금에 납부한 회수금은 반환돼야 하며, 미납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부합하는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이를 환수할 권한을 사학연금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사학연금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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