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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 한다니 헤어지자는 여친"…서울대생 글에 '논란'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약 한 달 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대생이 자가격리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자신을 25세 김○○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달여간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됐다며 "처음부터 순순히 자가격리를 따를 생각이 없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ATM에서 현금을 뽑았다"며 여자친구가 이유를 묻자 "자가격리 하는 동안 나가서 카드를 쓰면 걸릴 테니 현금을 쓰기 위해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자친구가 작성자의 행동을 지적하자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끝내 작성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작성자는 자가격리 3일 차에 이별을 통보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대 대나무숲 캡처

사진=서울대 대나무숲 캡처

작성자는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지 않은 나의 행동은)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잘못됐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잘못이 아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이득이냐'라는 문제다"라며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가라는 존재를 지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 그러면 개인은 거기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는 무의미해진다. 나는 그걸 이해한다. 그러니 나의 가까운 사람이 공익을 우선으로 두고 나를 심판하려는 태도는 나는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가격리 중에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AI 음성으로 걸려오는 전화 말미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욕설을 내뱉었다고도 했다.

자가격리가 끝나고 단골 술집에 들른 작성자는 술집 주인으로부터 비슷한 호소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술집 주인은 작성자에게 "9시 영업제한일 때 커튼을 치고 몰래 장사를 하다 3일도 안돼 동네주민의 신고를 받고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야 했다"며 "정말 부당하다. 나라도 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3일만에 동네주민이 신고를 해서 심판당할 수 있냐"고 호소했다 한다. 이어 작성자에게 "빨리 지식인이 되서 지금 사회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고발 없이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걸까?"라며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신용하며 살아온 역사는 어디로 가고 고발로 사회를 지탱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해당 글에는 2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자신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병원 스탭으로 근무 중인 의료진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후배님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안끝난다. 최소한의 원칙을 안 지키면서 자유를 주장하는건 그냥 불법에 방종아닌가. 민폐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말초단계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이가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며 자의식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애초에 이기적인게 왜 나쁜거냐, 나니까 나만 생각하지", "권력의 힘으로 무책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시대를 돌려깐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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