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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자영업자, 연금저축·IRP에 적립식 투자하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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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호 15면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연합뉴스]

자영업자.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안타깝고 먹먹한 마음이 들게 하는 직업이다. 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31%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니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겨운 자영업자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을까. 자영업자는 노후 준비의 핵심인 연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66%로 근로소득자 대비 24% 포인트 적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가 근로소득자와 크게 차이 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유는 퇴직연금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신고에 맞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다르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자진해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퇴직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동안 자영업자는 국민연금만 적립되는 것이다.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이라는 연금의 3층 보장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이 없는 셈이다. 필자가 운영 중인 연금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마이머플러’ 회원의 연금 준비 비중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비중이 약 19%를 차지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을 2017년 7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IRP 등을 활용해야 할까. 사실 IRP 계좌는 이직이 잦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적립한 자금을 직장이 바뀌어도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구분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700만원까지다. 여러 면에서 두 계좌는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계획한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면 위험자산편입비중이 70%로 제한돼 있는 IRP만 활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반면 은퇴가 10년 이상 남은 경우라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5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을 다시 연금 준비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가 법에 의해 의무화돼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영업자도 꾸준히 IRP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매월 동일한 자금을 자동이체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다. 매달 소득의 일부가 자동적으로 투자로 이어져 퇴직연금의 강제저축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영업자라면 또 하나 적극 활용할 만한 게 있는데 바로 공제다. 근로소득자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있다면 자영업자에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란우산공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특히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뛰어나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단점이 없는 제도는 아니지만 장점이 훨씬 많고 도움이 된다.

제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제’는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이 우발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을 마련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사실 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납입액 조정은 가능하지만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자의 연금 준비는 근로소득자와 크게 다를 것 없다.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과는 다른 점은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자영업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과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정도다. 이를 제도로 활용하면 충분히 준비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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