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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IRP 리모델링하고 저축보험은 펀드로 갈아타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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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호 14면

배현기의 연령별, 상황별 연금 설계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리지 않고도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나이에 맞게,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 연금을 설계하거나, 이미 운용 중인 것을 재설계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어렵다 외면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연금은 주요 노후 대비책이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한다면 더는 연금을 외면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는 안된다.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확 높일 수 있는, 연령대나 직업에 따른 연금 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멋진 자동차와 함께 하는 드라이브, 석양을 벗삼은 저녁식사. 일에 대한 압박도 없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과거보단 덜하다.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이다. 생각만으로도 입 꼬리가 올라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거의 50대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민연금과 남은 재산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50대는 어린 자녀, 건강한 부모를 모두 챙겨야 하는 세대다. 과거의 50대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에 짓눌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노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줄 게 분명하고, 퇴직연금은 제도가 정비·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넉넉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준비가 덜 된 50대라면 ‘노후를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의문과 자괴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필자는 2019년부터 연금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의 연금자산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동안 쌓인 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각종 연금을 정비하고 재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연금수령액을 확 늘릴 수 있다. 특히 50대라면 은퇴까지 길어야 10년 정도 남은 만큼 ‘연금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은퇴 후 평균 연금수령액은 월 20만~572만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편차가 큰 편이다. 평균은 월 203만원으로 국민연금이 약 140만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약 63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같은 연금수령액 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은퇴 후 희망 생활비(월 250만~260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부족한 것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서울에 살고 있는 51세 김철수(가명) 씨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김씨의 현재 수입은 월 450만원, 지출은 월 350만원이다. 김씨는 은퇴 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가량을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나름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보험·변액연금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있다. 개인연금을 토대로 산출한 김씨의 은퇴 후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 약 157만원(64세부터), 개인연금 약 54만원으로 211만원 정도다. 목표액보다 90만원 적은데, 이는 개인연금을 리모델링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우선 가입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특정 연도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목돈을 넣었던 IRP 계좌가 있다. 납입금액이 400만원이고 5년 동안 총 10%의 수익이 발생해 현재 평가액은 440만원 남짓이다. 김씨는 현재 IRP 계좌에 매달 25만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IRP에 편입한 정기예금은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변경하는 게 좋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은 10년 넘게 적립해 온 연금저축보험이다. 매달 25만원씩 10년 간 넣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0.8%에 그친다. 이 경우는 연금저축의 ‘이체제도’(연금 수령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세제 혜택 유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은퇴까지 9년가량 남았고 노후자금이 은퇴 시점에 한꺼번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9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장기 투자에 맞는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데, 이때 이체제도를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탄다.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 단지 운용 방식만 수익률 위주로 달라질 뿐이다.

매달 연금저축보험에 넣었던 돈은 조금 더 보태 월 30만원씩 연금저축펀드에 넣는다. IRP에 매달 적립하는 25만원과 합하면 연간 66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109만원을 환급 받는다(660만원×16.5%=108만9000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환급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의 재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씨가 14년 넘게 납입한 변액연금이 있다. 4000만원 넘게 넣었지만 앞의 두 연금처럼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를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되 은퇴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낮춰주는 생애주기펀드(TDF)로 변경한다.

TDF는 세금 혜택으로 인출에 제한이 있는 달리 연금 상품과는 다른 일반 투자상품이라 중도 인출 제한도 없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TDF는 개인의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은퇴 생활비는 매달 일정하게 드는 반면 각종 개인연금은 상품·기간별로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TDF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보자. 김씨는 낮은 수익률로 운용해왔던 개인연금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에 세금 환급 혜택까지 누리게 됐다. 김씨는 개인연금에 연간 6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셈이지만, 100만원 넘게 세금 환급을 받는다. 기존에 김씨가 해 온 방식으로 개인연금을 납부했다면 약 1억46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꾸면 약 5500만원이 많은 2억원가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은퇴시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당초 211만원에서 20% 정도 상승한 254만원이 된다. 김씨가 생각하는 은퇴 후 생활비에 더 근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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