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득이 적고 대출이 많은 대출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내 주식도 0.1주 단위로 살 수 있게 돼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거래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낸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생활을 정리했다.
DSR 규제 확대…취약계층엔 자금 지원 늘려
내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을 때, 내년 7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에는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산정 때 제외됐던 카드론도 새해부터는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씩 상향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은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다.
청년층엔 종잣돈 마련 금융상품…고령층은 ATM 수수료 면제
청년층의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에 나올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1월부터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참여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은행으로 고객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상반기 중에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의 ATM에서도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 가능…배당금도 수령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만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며 소액으로 고가의 주식을 사거나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예컨대 LG생활건강 주식을 사려면 111만1000원(29일 종가)이 필요하지만, 소수점 거래를 이용하면 11만1100원으로 0.1주를 살 수 있다.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배당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사항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 내년 1월부터 배우자의 운전자보험에 부부특약 형식으로 가입했던 운전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준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가 20~30% 내려가게 된다.
마약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 부담을 지지 않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도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