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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집니다]65세 이상 ATM 수수료 면제, DSR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는 소득이 적고 대출이 많은 대출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내 주식도 0.1주 단위로 살 수 있게 돼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거래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낸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생활을 정리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늘며 대출문턱이 높아진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늘며 대출문턱이 높아진다. 뉴스1

DSR 규제 확대…취약계층엔 자금 지원 늘려

내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을 때, 내년 7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에는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산정 때 제외됐던 카드론도 새해부터는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씩 상향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은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다.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은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ㆍ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은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ㆍ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뉴스1

청년층엔 종잣돈 마련 금융상품…고령층은 ATM 수수료 면제

청년층의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에 나올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1월부터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참여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은행으로 고객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상반기 중에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의 ATM에서도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도 0.1주 등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도 0.1주 등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 가능…배당금도 수령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만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며 소액으로 고가의 주식을 사거나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예컨대 LG생활건강 주식을 사려면 111만1000원(29일 종가)이 필요하지만, 소수점 거래를 이용하면 11만1100원으로 0.1주를 살 수 있다.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배당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사항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 내년 1월부터 배우자의 운전자보험에 부부특약 형식으로 가입했던 운전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준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가 20~30% 내려가게 된다.

마약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 부담을 지지 않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도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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