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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인사 교체는 국정농단" 靑경제수석 고발 당했다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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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4조원 손실" 

“한수원 이사 등 탈원전 반대 인물을 무리하게 교체했고, 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 바람에 결국 4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한수원 이사 등 1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한수원 이사 등 1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에너지흥사단,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이런 취지로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등 15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혐의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박 수석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산업부 정책관), 전모 한수원 기획부사장, 한수원 이사 7명, 한수원 기획처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15명이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조기폐쇄)에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박원주, 탈원전 반대 인사 빨리 교체" 

시민단체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박원주 수석은 2017년 8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임기만료 인사에 관해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곤란하다. 사장·이사·감사 등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반대인사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5명을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15명을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에 박 수석은 2018년 1월께 이모 한수원 사장을 물러나게 했고, 3개월 뒤에는 산업부 담당 국장을 통해 탈원전 찬성 인사 3명을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명단에 들어가게 하라고 통보했다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이들 탈원전 인사는 결국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한수원 이사진 등 교체는 범죄 공모 통한 국정농단" 

시민단체는 “박 수석의 이런 행위는 한수원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이자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캠프 보은 차원 성격이지만, 한수원 이사진 교체 등에 개입한 것은 범죄 공모를 통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 수석은 또 산업부 정모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수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라는 말을 스피커 폰으로 전달하자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그 사람들은 상황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압박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라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 "조기폐쇄는 대통령 관심사항"

이와 함께 김모 전 행정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 사실을 채희봉 청와대산업정책 비서관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모 행정관은 이어 채희봉 비서관이 “산업부가 빨리 월성1호기를 즉시 정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런 청와대 분위기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산업부 정 모 과장에게 전화해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어 즉시 중단 여부에 대한 어드레스(발언)가 있어야 한다. 조기폐쇄 선언만 하고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계속 돌린다면 청와대에서 싫어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청와대가 산업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 연합뉴스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수원 이사들은 한수원이 입는 막대한 손실액을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처분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가동을 의결함으로써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7000억 원의 보수비용과 10여년간 전기 판매 수익 등 손실액만 4조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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