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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광란의 질주'에 실탄 11발 쐈다…범인 붙잡고 보니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차량으로 도주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를 실탄으로 제압했다. 당시 이 조직폭력배는 마약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울산남부경찰]

경찰이 차량으로 도주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를 실탄으로 제압했다. 당시 이 조직폭력배는 마약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울산남부경찰]

경찰이 차량으로 도주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를 실탄으로 제압했다. 당시 이 조직폭력배는 마약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추적하자 이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한 뒤, 실탄을 운전석쪽 타이어에 발사해 이동을 막았다.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는 용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려는 시도 등이 실패하자 경찰은 경찰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은 뒤 실탄을 추가로 발사했다. 이후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출동 후 40분만의 일이다.

A씨의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이날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동승자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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