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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해당 토지(1215 m)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3억60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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