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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 車보험료 최대 10% 할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5% 할증되며, 4번 이상 어기면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할증 부담은 더 커진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는 5% 오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되고 있어서다. 해당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 9월에 개시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새해부터 운전 중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에 따라 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 미가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쳐서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만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다. 새해부터는 낙하 물체로 인한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적인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해지율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과 외부 계리법인 등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사은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해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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