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