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단원들 보상 높여/의용소방단 수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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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홍수·폭설·해일 등의 수방업무를 수행하는 수방단원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보상을 해주도록 「풍수해 대책법」을 개정키로 했다.
수방단원은 읍·면·리·동별로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돼 수방·구조 및 복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민방위대원·의용소방대원·산불진화요원들이 해당 업무 수행시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수방단원과 그 유가족의 생계를 위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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