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4일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대화합 차원" 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오늘(24일)까지 수감기간은 1730일, 4년 9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그리고 사면으로 이어진 5년 2개월을 정리했다.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최순실 구속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공식 수사 시작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법원, 최서원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병원 입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구치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격리입원
2월9일 퇴원
서울성모병원 입원, 8월20일 퇴원
삼성서울병원 입원
20ㆍ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부정적인 의견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 대통령,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