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란불 직진' 배달원 사망사고 낸 박신영, 15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박신영 아나운서(32) 측이 10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박신영 아나운서(32) 측이 10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황색 신호 과속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나운서 박신영(3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박씨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유족 측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원인이 된 점을 종합해서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황색, 배달원은 적색…양측 모두 신호 위반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형진 기자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형진 기자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박씨는 황색 신호에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과 충돌했다. 당시 배달 중이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따라 직진해 교차로 사거리에 진입한 상태였고, 교차로를 서둘러 통과하려던 박씨의 주행속도는 시속 102km였다.

이 사거리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지만, 박씨가 신호를 기다렸던 도로는 초등학교 인접 도로라 시속 40㎞ 제한을 적용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상암초 사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박씨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ㄱ’자로 형태로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박씨의 SUV 전면부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여전히 박씨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황색 신호 딜레마…판결도 제각각

지난 10일 박신영 전 아나운서의 SUV차량과 배달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상암초 사거리. 사거리 곳곳에 시속 50km 제한 표시가 적혀있었다. 편광현 기자

지난 10일 박신영 전 아나운서의 SUV차량과 배달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상암초 사거리. 사거리 곳곳에 시속 50km 제한 표시가 적혀있었다. 편광현 기자

끔찍한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의 딜레마’와 마주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호 2항에 따르면 황색 신호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 전에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른바 ‘딜레마존’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지기도 한다.

2019년 대법원은 교차로에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표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현장은 도로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원심은 운전자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