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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에 대해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를 도와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 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잘못된 판단 했다" 

이날 선고 뒤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유죄를 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안씨가 최씨로부터 확보한 잔고증명서는 거짓말로 확보한 것"이라며 "안씨가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이모씨는 이번 법정에 나와 '최씨와 만난 적 없고, 잔고증명서와 사실확인서는 안씨, 또는 안씨와 같이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받아서 제출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은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씨 측은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안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개입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거나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적이 없고,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 또한 부담한 적 없으며,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도촌동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씨 측은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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