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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행…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

중앙일보

입력

스포츠 인권 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오영우 제2차관. [사진 문체부]

스포츠 인권 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오영우 제2차관. [사진 문체부]

지난 2년간 성폭력, 폭행 등 범죄행위로 체육지도자 2240명의 자격이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 오영우 제2차관은 22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했다.

문체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했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난 14일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됐다.

오영우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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