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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안 했네?" 19초 뒤 쾅…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살인 혐의 무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 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치사 혐의로 심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당초 증거조사 전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조수석에는 여자친구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음주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고 B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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