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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자 통신조회한 공수처, 연관된 공직자 누군지 밝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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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차례 조회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오후 논평에서 "공수처가 독재 정부의 권력보위 수사기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김경율 회계사를 시발점으로, 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와 민변 사무차장 김모 변호사까지 공수처가 전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특히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등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에 대한 보복성 정황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의혹이 여론의 탄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통신 자료 조회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기자들의 방대한 통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양태를 두고 ‘언론 사찰’이라는 말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며 공수처의 명확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통신자료 조회 사실로 불거진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설명 자료를 통해 "압수수색 등 적법 절차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통신자료 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회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고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했다"며 "(조회 대상이 된) 한 민간 인사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으며 위 같은 과정으로 배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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