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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담 넘어 "해리스 떠나라"…징역 1년, 집유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2019년 10월 미리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의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건물 앞까지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같은 해 7월에는 명동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경제보복 중단하라' '식민지배 철저히 배상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3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3명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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