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춘천시민들, 혁신도시선정 무효소송 각하 결정 강력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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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원도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자 춘천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일종의 내부적 행정계획이지 특정사항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정의회복 춘천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온의동 4거리 천막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건교부장관, 강원도지사, 채점위원, 재판부 등을 상징하는 인형에 대한 화형식을 갖고 분노를 삭혔다.(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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