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동연 성폭행범, 간음죄 처벌 가능" 고발장 낸 가세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의 외경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의 외경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상대로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는 7일 유튜브 채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 등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께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된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지난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고발이 가능하다”며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 사건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측은 가세연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조 위원장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가세연 법인과 강 변호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