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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 연합뉴스, 독자제공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 연합뉴스, 독자제공

군부대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군이 사격 위험성을 예방하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4시30분쯤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머리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야 했다. 당시 A씨에게 날아온 총알은 장애물을 맞아 튕긴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피에 영구적 흉터가 남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후유장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군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해 휴업손해과간병비 등에 대한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 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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