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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청구 소송

중앙일보

입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시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종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LH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좌초됐고, 이에 따라 민간개발을 기대하던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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