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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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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왼쪽)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입구. [중앙포토·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왼쪽)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입구. [중앙포토·뉴스1]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협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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