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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갑질…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7곳에 41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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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과 인건비 등을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 회사 일곱 곳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GS SHOP과 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이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 회사들은 판촉 행사에 들어간 사은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을 제외한 여섯 곳은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을 분담하는 약정을 맺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약정을 맺기는 했지만 전체 판촉비의 50% 넘게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

홈쇼핑 회사들은 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서 직원을 파견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해당 직원의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해당 직원들은 홈쇼핑 방송의 초대 손님, 시연 모델, 방청객 등으로 활용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면 약정 등 예외적 조건을 갖춘 때에만 직원 파견을 허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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