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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라"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혐의 부인하던 목사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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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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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0대 자매 신도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목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2014년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에서 당시 10대이던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료를 빙자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한 점 등에 비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A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지위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그 모친을 협박하는 등 고통을 가중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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