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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방송한 'BJ땡초' 항소심 가중처벌,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받게 됐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6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을 상대로 제삼자가 강제추행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간음을 했다"며 "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장면을 방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와서 모두 인정했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다른 BJ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중 1명은 항소해 이번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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