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도세 비과세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관철시켰다.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